범죄예방관 제도는 경찰협력단체회원 등 위촉된 예방관이 범죄 취약지 및 우범지역 정보를 경찰에 제공, 민·경 협력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향후 위촉된 범죄예방관은 범죄사각지역 발견 시 경찰에 집중 순찰을 요청하고, 방범시설 보완 필요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죄 예방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은 생계형 범죄 증가에 따른 민·경 협력 강화와 협력단체 활성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둔산경찰서는 제도 시행을 위해 15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발대식과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며, 향후 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예방관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달우 둔산경찰서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절도 등 생계형 범죄 증가에 따라 민·경 협력 치안 강화의 필요성 대두돼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운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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