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감사원이 현재 이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0월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배치계획에 따라 사업자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유성구 안산동에 모 LPG 충전소 허가를 내줬다.
이곳은 현재 영업 중이다.
문제는 해당 LPG충전소 위치가 행정도시~대전 외삼동 간 도로확장 공사 부지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무리하게 충전소 허가를 내줬다는 점이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지난해 4월 행정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 심의를 완료하고 모두 1257억 원을 투입, 대전 외삼동 연결도로(8.5㎞)를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17일에는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으며 유관기관인 유성구청 측에 이 계획이 통보됐다.
이후 올 8월 도로 확장계획 결정고시가 났고 해당 충전소 부지 가운데 20%가량이 새롭게 확장되는 도로 계획 선에 포함됐다.
결국, 유성구가 충전소 허가를 내 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시행청인 행정도시건설청에서 도로 확장을 위해 국비를 투입, 보상을 해줘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셈이다.
유성구가 도로확장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보다 신중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부터 안산동 LPG 충전소 허가 과정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유성구는 감사원 감사 방향과 결과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LPG 충전소 허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강력 항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해당지역에 도로 확장이 예정돼 있었지만 허가를 내줄 당시엔 확실한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행정도시건설청과 관련법 저촉 여부를 논의한 결과 충전소 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돼 허가를 했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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