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신업체에 접수된 민원 대부분이 가입자가 아닌 회사의 책임으로 조사돼, 가입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서비스는 뒷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C/S 민원처리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 관련 피해접수가 43.5%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별 피해구제는 2005년 1만5435건, 2006년 1만6494건, 2007년 1만6259건에 이어 2008년 상반기엔 5561건이 접수됐다.
자료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가입자 10만 명 당 피해 접수 민원은 KT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KTF 12.8건, LGT 10.8건, SKT 6.7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1만2483건(24.4%)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요금제로 인한 피해가 9780건(19.1%)으로 요금 관련 피해 접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KT는 가입요금 관련 민원이 38%(2385건)로 가장 많았고, LGT 가입자 역시 가입요금 관련 피해가 2523건(28%)에 달했다.
부당요금 청구의 경우 KTF가 이용 단계 시 부당 대금 청구 접수 부분에서 33.9%(1,604건)로 통신 사업자 중에서 가장 많았고, 해지 단계에도 위약금 관련 민원이 40.8%(108건)이나 됐다.
민원 대부분은 통신사들의 책임이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완료 민원 5만3686건 중 40%인 2만1377건이 회사 책임으로 인정했다.
특히, KT는 피해보상을 거절해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 중 절반을 회사 책임으로 인정했고, KTF와 SKT, LGT도 세 건 중 한 건은 회사 책임으로 인정했다.
이정현 의원은 “가입에만 열중하고 대리점 관리에 소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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