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주식 보유규제,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시중은행의 지분을 현행 4%에서 10%(지방은행 15%)까지 상향조정됐고 외국은행, 은행지주회사가 국내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넓혀주기로 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으로 대주주로 경영에 관여할 때는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규제 완화에 상응한 보완대책으로 대주주에 대한 사전, 사후 감독 등도 대폭 강화된다.
국회통제의 대상이 되는 공적연기금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은행 인수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연기금 가운데 임대형, 수익형 임대사업 등 공공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산업자본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증권) 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임직원 겸직도 일정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중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발 금융위기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은행 자본 확충으로 국내은행이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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