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최근 노·사 협의결과 전 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기간제 역무직으로 채용하고, 전 KTX 승무원의 경우 법적 소송(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기간 노·사간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합의다.
코레일이 직접 고용했던 전 새마을호 승무원은 코레일 기간제 역무직으로 직접 채용한다.
KTX 승무원은 계열사인 코레일 투어서비스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공사의 직접고용 여부는 법적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다만 전 새마을호 승무원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전 KTX 승무원 중 일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완전한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우선 철도노조와 합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전 새마을호 승무원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전 KTX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적소송 결과 후 합당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랜 시간 물리적 충돌과 철도노·사 대립의 정점에 섰던 이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전 승무원 문제를 거울삼아 보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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