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계속되는 교육수장의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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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계속되는 교육수장의 불명예 퇴진

지역민 신뢰추락·현장 사기저하… ‘정상화’시급

  • 승인 2008-10-13 00:00
  • 신문게재 2008-10-14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시리즈>흔들리는 교육
1. 총괄 : 끊이질 않는 교육수장의 불명예
2. 신뢰 잃은 교육행정
3. 교육의 상징성 잃어버린 교육선거
4. 화합 없이 분산된 교육계
5. 도덕성 갖춘 교육 CEO

1. 총괄 : 끊이질 않는 교육수장의 불명예

오제직 제13대 충남도교육감이 불명예를 안고 83일 만에 공식 사퇴의사를 밝혔다. 인사청탁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충남교육계는 혼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교육수장의 불명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지역민들이 충남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주민직선제로 임명된 교육감의 비리 혐의에 대한 실망감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본보는 끊이지 않은 교육수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멍든 충남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고쳐 나갈 수 있는 교육수장을 그려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계속된 충남 교육수장의 검찰 수사=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번 천안지청의 수사를 포함, 연이어 3번째다.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펼치고 있는 충남교육이 수장의 비리 혐의 등으로 4년여동안 검찰의 수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먼저 검찰의 수사망에 들었던 강복환 전 충남도교육감은 지난 2004년 도교육감 재직시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다시 강 전 교육감은 승진 후보자 2명에게 금품을 받고 특정 일반직 승진심사 대상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아 교육수장으로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어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04년 12월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잃게 됐으나 다행히 2심에서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후 올해 재임에 성공한 오 교육감은 인사비리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계속된 교육수장의 검찰 수사로 충남교육은 그 자체로 불명예라는 멍에를 뒤집어쓰게 됐다.

▲교육수장의 불명예로 흔들리는 충남교육= 잇따른 충남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와 불명예로 충남교육은 뿌리째로 흔들리고 있다. 부분적으로 교육감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가져왔던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충격은 더한 수준이다. 대외적으로 대통령상을 수차례 수상했던 교육현장에서의 허탈감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교원 및 사회단체 역시 연이어 충남교육 안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이미 무너진 교육 정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는 “이같은 교육수장의 문제는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충남교육 전체가 각성해야 할 때”라며 “다만 교육에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교육농사에 악영향이 끼치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전했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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