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규정한 대학의 학년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년 개시와 만료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는 외국의 대학들과 같이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설치 근거가 미흡했던 의·치학 전문대학원의 근거 규정도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명확히 표시된다.
교과부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로스쿨과 같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전문대학원이지만 근거 규정이 명확치 않던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석사뿐 아니라 박사 학위 과정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전임강사의 명칭을 없애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했으며 국내 대학들간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로 임시 휴업을 할 때 그동안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를 제도를 폐지했다.
교과부는 이달 30일까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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