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16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135곳(83.86%)이 보증보험을 미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중개업법에는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 허가업소는 중개업협회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법원 공탁 또는 일반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지난 업무보증서는 효력이 없어 업무 보증서의 보증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도에 적발된 미갱신 보증보험 업소를 통해 부동산 임대차 및 거래 계약 등을 했다가 허위 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보증보험 미갱신 업소가 많은 것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가 악화일로를 보이면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일반 아파트 거래가 뚝 끊겨 중개업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져 보증보험을 갱신할 여유가 생기질 않는다”며 “문제는 언제 이 침체가 끝날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보증보험 미갱신 중개업소를 중점 점검한 결과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의뢰인들은 향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업소 이용시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적발된 161곳의 중개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시정·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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