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서울이 514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486, 경남 97, 부산 70, 인천 67개 순이며 대전은 43개, 충남 57개로 나타났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영세하고 전문성 부족한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상가, 오피스텔 등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거나 3000㎡(연간 5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인력은 사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경우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월 17일까지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수요가 유예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11월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부동산개발업체 종사자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교육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명지대, 광운대, 한국토지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실시하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