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자격 기준`을 일부 변경, 지난달 29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하는 주택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주택비율이 소형의 30%에서 10∼30%로 변경돼 지자체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적정 비율을 정하게 됐다.
또 60㎡이하 주택중 평형별로 30%를 할당하던 방식을 바꿔 60㎡이하인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30%를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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