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사업 규모 축소를 원할 경우 같은 지구 내 소형 택지로 교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는 공공택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 구조조정 차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양가 이하로 전매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이미 공급계약을 체결한 택지라도 분양받은 건설사가 자금 여건이 안 돼 사업 규모 축소를 원하면 동일한 지구 내 다른 소형 택지로 교환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대상 토지는 수의계약 토지여야 하며 건설사는 토지 교환 차액분의 10%를 내야 한다.
이처럼 정부와 주공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공공택지 미분양이 속출하고 이미 분양된 공공택지의 해약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