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19대책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한 지분형 임대주택과 ‘8·21대책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힌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안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연내 수도권에서 1000가구 내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지분금을 받고 미납 지분금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게 된다.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10%, 중도금 납부시 10%, 입주시 10% 등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집값의 30%만 내면 된다.
입주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20%, 8년이 지난 시점에 20%의 중간지분금을 내면 총 지분 70%를 취득하게 된다.
입주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나머지 30%의 최종 지분금을 내고 입주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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