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기.분양가.입지 선택 가능 ‘사전예약’ 실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제외… 보상단계 반발 예상
서민 보금자리 주택 공급대책이 지난달 발표됐다.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도심 인근에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 150만 가구를 건설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공급될 보금자리 주택은 낮은 분양가과 도시 접근성 양호, 쾌적한 주변 환경 등을 갖춰 도심 근접형 그린주택으로 인기를 모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토지 보상가를 둘러싼 공공기관과 원주민간의 갈등, 환경단체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분양물량이 집중돼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 사전예약제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본 청약보다 1년 가량 앞서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묶어 개략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하면 청약자는 이를 보고 인터넷으로 봄과 가을 각각 한달씩 연 2회 사전예약을 하게 된다. |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는 실정인데 조합원간의 갈등,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실제 도심에서 단기간 주택을 공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차선책으로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서민용 주택을 대폭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도시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한 것으로 이를 훼손하려면 정당성과 공공성을 갖춰야 하는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중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이에 따른 논란을 최소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발이익 배제를 위해 보상가격 산정 기준시점을 ‘지구 지정일`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기고 감정평가에 대한 소유자 추천을 배제하기로 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택지 조성단계부터 형성되는 땅값 거품을 빼서 값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종전 방식보다 보상기준이 불리한 원주민들은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 공공 보금자리 주택은 무주택 서민이나 근로자, 신혼부부 중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되 수요자들이 입주 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도입하는 형식이다.
기존 청약제도에서 나타나듯 사전예약제에서도 지역에 따라 청약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입지가 좋은 인기지역이나 분양가가 싼 곳에서는 예약 쏠림현상이 심할 전망이다.
다만 보금자리 주택이 청약저축 가입자 몫으로만 배정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기회가 없어져 반발이 예상된다.
또 지난해 9월 도입한 청약가점제에서 청약가점을 쌓아온 장기 무주택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최근 일고 있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통장 해지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청약제도 자체의 개편 논의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청약통장을 신규로 가입할 때에는 앞으로 공급물량이 많은 청약저축 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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