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로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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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로 소유권 이전

[금융길라잡이]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승인 2008-10-12 00:00
  • 신문게재 2008-10-13 12면
  • 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최근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이혼하는 부부가 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씨도 최근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했다.

당연히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최모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약 1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깜짝 놀란 최모씨는 당장 세무서를 찾았고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돼있고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아파트와 상가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최모씨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이 아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나 증여로 해놓았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다.

세법에서는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도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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