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를 위해 연기경찰서 등에 16명의 수사전담반을 2개조로 편성해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는 한편,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후보비방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전선거운동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단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해당경찰서 또는 112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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