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불법 의료 성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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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불법 의료 성행 ‘주의보’

사우나·피부관리실 등서 버젓이 영업… 피해자 속출

  • 승인 2008-10-12 00:00
  • 신문게재 2008-10-13 6면
  • 조양수 기자조양수 기자
회사원 황모(35)씨는 무면허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짝짝이 눈썹이란 놀림을 받았던 그는 7개월 전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새파랗게 변색돼 눈썹 모양이 더욱 부자연스러워 졌다.

주부 김모(38)씨도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았다가 후회를 한다. 눈썹 문신 시술을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너무 진하고 모양도 이상해 한 때 대인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김씨는 결국 통증을 참아가며 피부과를 찾아 눈썹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최근 무면허 반영구 화장시술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찜질방이나 피부관리실, 지하상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찜질방이나 피부관리실, 지하상가 등에서는 피부과 등에서는 수십만 원대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5만∼10만원에 시술해 준다며 반영구 화장의 부위별 시술 가격표까지 버젓이 내걸고 성업 중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돈을 주고 취득한 민간 자격증을 걸어놓고 손님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곳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P피부과 관계자는 "여성들의 눈이나 입술 라인을 그리는 반영구 화장 시술 가운데 상당수가 의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다"며 "최근에는 이들에게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에 시달려 결국 피부과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자격자에게 시술을 받을 경우 위생이 취약해 각종 질병의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 판매업체 한 영업사원은 "무면허 반영구 화장시술자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반인을 상대로 반영구 화장술을 가르쳐주는 불법 학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며 "이들 학원들은 시술세트까지 수강료에 포함해 불법 시술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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