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밀집지역인 둔산, 노은지역에서 수강료 과다징수는 물론, 편법 징수, 수강료 미 게시 및 허위게시, 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 무자격강사채용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3월 위촉된 수강료모니터요원이 합동점검을 나서 학부모의 시각에서 학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 8일자로 개정된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조례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등 수강생안전보험 및 수강료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 경제 안정화를 위해 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학원비의 안정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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