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협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에는 모두 14개 회원조합 가운데 기성, 신탄진, 대전원예 농협을 제외한 11개가 올해와 내년 중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대전에는 동대전, 서대전, 산내, 서부, 회덕, 기성, 남대전, 진잠, 유성, 탄동, 신탄진, 북대전, 대전원예, 대전축산 등 모두 14개 회원조합이 분포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조합장 선거전을 치르는 곳은 대전축산농협으로 오는 11월 5일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대전축산농협은 오는 14일 입후보자 안내설명회를 거쳐 24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내년에는 동대전(10월께), 서대전(4월께), 산내(4월께), 회덕(7월께), 진잠(9월께), 유성(5월께), 탄동(4월께), 북대전(3월께), 서대전, 남대전 등이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조합장의 선거일정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합 자체계획에 따로 조정될 수 있다.
조합장 출마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당해 회원농협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며 세차례(12년)까지 할 수 있다.
조합장 당선인 결정은 후보자 가운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 등록마감까지 등록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투표 마감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으로 후보자가 1인일 경우는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농협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도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고있다”며 “조합원들도 회원조합과 농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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