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총급여액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무 월수에 따라 지급한다.
▲ 신청대상 =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 2007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로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이 해당된다.
전체 근로자의 71%, 전체 사업소득자의 85%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올해 복무중인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 급여가 있는 경우,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유가연동 보조금 수급자, 2008년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한 사업소득자는 유가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절차 =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 중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한다.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 세액을 조회한 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 2007년 기준급여가 없는 2008년 신규취업자와 2007년 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사업자는 내년 5월에 회사를 통해, 2008년 중도퇴직자는 올 11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개별 신청을 해야 한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가입방법은 = 유가환급금 국세청 홈페이지 가입방법은 크게 공인인증서로 가입, 가입용 번호로 가입, 세무서방문 가입 등 세 가지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가입한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회원가입]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클릭해 가입하면 된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유가환급시스템(홈택스) 가입용 번호는 유가환급시스템(홈택스) 미가입자에게 유가환급신청 기간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가입용번호로 가입]을 클릭해 가입한다.
가입용 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주소`면에 기재)된다.
가입용 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유가환급금 신청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한다. 세무서 민원봉사실, 유가환급금 신청 창구를 방문해 가입(신분증을 지참해야 함)한다.
임성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위해 이미 각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와 유가환급금 상담센터(☎1544-2030)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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