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특별법 시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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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특별법 시한 철폐하라

62개 신문사 건의문

  • 승인 2008-10-09 00:00
  • 신문게재 2008-10-10 4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전국의 일간 신문, 주간 신문 가운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2008 우선지원사로 선정된 62개 일, 주간 신문사는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역신문특별법의 한시 규정을 철폐하거나 시한연장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10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개 일간신문사 대표와 기자, 사원, 42개 주간신문사 대표, 사원 등 1673명(일간 1352명, 주간 321명)이 서명한 이 건의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문지원기관의 통폐합 추진과 2010년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이뤄진 이번 건의문은 재경 전국지 80대 지방지 20의 극심한 신문시장 환경 속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통폐합될 경우 법 시행 이전의 재경 전국지 중심 지원체계로 회귀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또 지역신문의 난립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게 돼 지역신문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모처럼 지역신문을 만들어보겠다는 지역신문의 열정과 의욕을 떨어뜨리고 부익부, 빈익빈, 승자독식구조로 고사위기에 빠진다는 생존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중도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일간 신문사와 강진신문 등 전국주간신문사들은 이 건의문에서 우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해 지난 3년동안 엄격한 지원심사기준을 통해 전체 지역신문의 10%인 60여 개사가 선정돼 소유 구조의 건전성과 신문의 윤리성 확보, 지면의 질적 개선과 시설, 장비, 인력, 콘텐츠 지원 등 다양한 직, 간접적 조치로 자생력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 관계자들은 " 이 법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신문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20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이제 불과 2년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만약 지역신문발전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중단된다면 건전하게 발전 육성돼야 할 지역신문들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신문지원기관의 통폐합. 2009년 예산안에서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일반회계 출연 배제 등은 모처럼 발전 기관을 만들어가려는 지역신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지역신문의 건전 육성을 저해하고 난립 구조를 방기하는 역기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신문사들은 재경 전국지들의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물량공세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지역신문사들은 "전국지들은 거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앞세워 국가 주요 기관과 주요 기업체 광고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애써 키운 지역신문 인력을 스카우트 하는가하면 경품과 상품권, 심지어 현금공세에 1년 무료 구독 제의까지 하면서 지역신문의 생존기반을 허물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최근 신문법 개정 논의와 시장 규제 완화 논리에 편승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사들은 결론적으로 5개 항을 건의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개정(2010년 법정시한 폐지/연장) ▲신문 관련 지원기관 통폐합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존속 ▲2009년 예산 편성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삭감 반대 ▲지역신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의 불공정 판매행위 단속 강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우선지원대상사에 대한 정부의 자치단체 광고 우선 배정 등 실질적이고 차별적인 지원대책 등이다.

지역신문사들은 향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생존권 수호 차원의 법적 제도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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