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도 ‘깜깜이 분양` 재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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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도 ‘깜깜이 분양` 재현될 듯

미분양 낙인피하려 공개 접수.홍보 안해 4순위 계약유도 실수요자 청약기회 박탈

  • 승인 2008-10-09 00:00
  • 신문게재 2008-10-10 8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전에서도 속칭‘깜깜이 분양`이 재현될 전망이다.
깜깜이 분양은 건설업체들이 공개 청약접수 때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분양 절차만 이행하고 접수기간이 끝난 뒤 선착순 분양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초기 분양시 소요되는 홍보비를 줄일 수 있고 미분양 단지로 찍히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 통장에 가입, 분양을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도의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분양 예정인 A업체는 신분이나 방송 등 매스컴에 적극적인 홍보를 자제한 채 슬그머니 분양 채비를 하고 있다.

분양일정이 확정됐음에도 상당수 수요자들은 분양이 임박한 것만 알 뿐 순위 내 청약일정 등 세부사항은 잘 모르고 있다.

다음달 분양을 준비중인 B업체도 이미지 광고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분양 일정에 대해서는 깜깜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1∼3순위 실수요자의 청약시점을 놓치게 한 뒤 무순위 청약자 이른바 ‘4순위`를 대상으로 각종 프리미엄을 제공하며 계약을 유도해 분양률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요즘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 대대적인 공개 분양에 나섰다가 자칫 청약률이 저조해 미분양 단지로 낙인 찍히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은 깜깜이 분양을 분양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하지만 청약가점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청약절차를 대충 마무리하고 가점제 적용이 없는 선착순(동·호수 지정)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편법에 해당된다.

또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약제도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주부 강 모(42·대전시 중구 석교동)씨는 “깜깜이 분양은 무주택자들의 청약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분양공고 등 행정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의도적으로 깜깜이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요자들 조차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 없는 순위 내 청약을 피해 무순위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깜깜이 분양처럼 비춰지는 것”이라며 “지금같은 침체기에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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