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비급여수가인 진단서의 경우에도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를 공시해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병의원에 따르면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병원별 진료 일수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수가가 제각각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 비보험이기 때문에 각 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각 병원들은 의료보수표를 작성해 해당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 일수와 병원에 따라 발급 수수료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폭행사건에 사용되는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는 전치 3주 이상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있다는 규정 때문에 병원마다 수수료 가격을 높게 받고 있다.
실제 서구 탄방동의 B정형외과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2주 미만은 5만원, 2주 이상은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나 동구 가양동 B정형외과와 유성구 관평동 T정형외과는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 10만원의 수수료를 각각 청구하고 있다.
또 대덕구 송촌동의 S정형외과는 상해진단서의 경우 2주 10만원, 3주 15만원, 4주 2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진료비와 X선 촬영 비용은 별도다. 질병 등의 일반 진단서의 경우에는 평균 1만원을 받고 있었지만 2000원∼5000원의 수수료를 더 받는 병원도 있다.
정형외과의 한 전문의는 "폭행사건의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때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때문에 발급을 꺼리는 게 사실이다"며 "더욱이 상해 피해의 경우에는 후유증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사들이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대신에 수수료를 더 받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지난 1996년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진단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제히 동결 됐으나 이후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에 들어가면서 전면 백지화 되면서 가격이 제각각이 됐다./조양수 기자 coolj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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