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장기 보유 특허에 대한 연차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지난 4년간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 심판 청구건수는 2005년 62건, 2006년 59건, 지난해 88건, 올해 8월 기준 5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승소율은 2005년 36.4%에서 2006년 46.7%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40%로 낮아졌다.
올해 역시 현재 45.8%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특허분쟁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재판비용과 장기간 소송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파산위험을 안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대응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70건인 가운데 성립건은 13건(18.6%)에 불과해 분쟁조정제도 내실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중소기업 장기 보유특허에 대한 연차료 지원을 요청했다.
현행 특허권 연차료 제도를 보면, 특허권 연차료는 최초 3년 2만2000원, 4~6년 5만1000원, 7~9년 11만4000원, 10~12년 24만원, 13년 이후 36만원이다. 또한 청구항이 많을 경우, 초기 1만8000원에서 장기 5만5000원까지 가산금을 부담해야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또는 기업의 경우, 과도한 특허 연차료 부담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특허권이 관련 법상 존속기간 20년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기업은 매년 특허권 유지에 수백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대해 등록수수료 및 1~3년차 연차료에 한해 수수료 감면혜택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지만,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