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제직 충남교육감이 8일 저녁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부인과 함께 재소환돼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1일 검찰 출두 모습. |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새로 발견된 차명계좌 5개에서 거래된 수억 원 대의 괴자금에 대한 출처와 용도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이날 밤 늦게 귀가 시켰으며 다음주 초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9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어제(8일) 오후 7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오 교육감을 소환해 새로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오교육감의 부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검찰은 오교육감이 1개, 부인이 4개의 차명계좌를 각각 관리했던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거래된 수억 원의 자금 출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오교육감이 선출직 공직자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일부 현금을 누락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계좌추적전문가를 수사에 투입했으며 그동안 밝혀진 20여 개의 차명계좌 이외에 이번에 5개를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이미 드러난 3건의 뇌물혐의 가운데 1건은 제3자를 통해 오교육감의 부인에게 자기앞수표로 전달되고 나머지는 인사청탁과 함께 역시 수표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재순 천안지청장은“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의 의심스런 돈이 거래됐지만 오교육감 부부는 이에 대한 출처와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다음주 중으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 교육감은 지난 1일 천아지청에 부인과 함께 출두해 20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었다. /천안=맹창호·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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