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에 ‘반값 아파트’ 공급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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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에 ‘반값 아파트’ 공급 법안 추진

홍준표의원 발의…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재정비촉진지구에 우선 건설-용적률 250%이상 허용

  • 승인 2008-10-08 00:00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주택)를 우선 건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반값아파트가 실현되면 정부가 9.19대책에서 내놓은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의 한 유형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8일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홍준표 의원에 따르면 홍의원은 지난 17대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보완해 조만간 국회에 재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며, 홍의원은 “토지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지고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의원이 주장한 이 반값아파트는 참여정부때 시범사업을 벌였지만 분양률이 저조해 건설이 중단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택지조성원가가 비싸 분양가가 높았고, 도심에서 떨어진 군포에서 지어져 ‘실패’했다는 게 홍의원측의 판단이다.

법안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하는 경우 반값아파트가 우선 건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주거환경을 고려해 용적률은 ‘400%이상’에서 ‘250% 이상’으로 낮췄고 바람길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했다.

반값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고, 무주택자와 서민 위주로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값아파트법이 통과되면 보금자리주택의 일환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값아파트의 임대기간은 40년으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용적률 등에 따라 국민주택(전용 85㎡)규모의 경우 월 임대료는 20만-30만원정도로 예상된다.

사업 구역내 토지 소유자는 원할 경우 현금 보상이 아닌 반값아파트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노컷뉴스정영철 기자/중도일보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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