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는 8일 중국산 수입쌀 10만6000㎏ 가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미곡처리장 업주 구모(34)씨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7월께부터 최근까지 보령시 오천면의 한 미곡처리장에서 중국산 쌀 10만6000㎏을 20㎏짜리‘서천토종쌀` 포대에 옮겨 담은 뒤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동두천 등 경기도 일대 미곡상에 판매해 온 혐의다.
조사결과 구씨는 중국산 쌀을 20㎏짜리 한 포대당 3만 7000원에 구입한 뒤 국내산 쌀로 위장 포대당 4만 5000원~5만원 가량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억 65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보령경찰서는 지난달 24일에도 중국산 쌀 5만㎏을 아산에서 생산된 국내산 쌀로 둔갑시켜 판매한 김모(32)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해 공매 처분한 중국산 쌀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켜 왔으며, 이번에 붙잡힌 구씨 역시 김씨로부터 중국산 쌀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보령과 서천 등으로 야간에 많은 양의 쌀이 운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미곡처리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적발했다”며 “시중에 추가로 유통된 물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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