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품질이 건설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진흙에 가까운 고운 모래인데다가 채취량도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공이 지정 허가한 바닷모래 채취단지는 거리가 멀고 수심이 80∼100m에 달해 고가의 특수장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채취과정에서 잦은 기계고장이 발생, 막대한 수리비가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 9개 골재채취업체들로 구성된 충남바다골재협의회는 최근 수공이 바닷모래 채취단지를 잘못 지정하는 바람에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수자원공사가 지난 3월 중순 서해 EEZ 내 4개 광구 1080만㎡를 바닷모래 채취단지로 지정 허가했지만 이 단지의 90% 가량이 모래가 아닌 진흙인데다가 나머지 10%의 모래도 진흙이 많이 섞여 있는 가늘고 고운 모래다 보니 소금기를 제거하기 어려워 건설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단지의 모래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은 수공이 해당 단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채취단지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며 허가 지정 단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신주선 충남바다골재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업체들이 10억여 원의 용역비를 들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바닷모래 채취단지를 우선 허가해 주고 수공은 다른 단지를 지정해야 한다”며 “다른 단지 지정이 어려울 경우 업체들이 투자한 용역비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자체 개발한 단지에서는 모래 채취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허가해주고 추후 수공이 다른 단지를 지정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서해 EEZ 바닷모래를 채취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래 품질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골재업체들이 바닷모래를 육지모래와 비교하다 보니 바닷모래의 품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닷모래 채취단지를 변경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며 “채취단지 변경 여부는 앞으로 EEZ에서 나오는 모래의 품질을 더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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