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병역취소 속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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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병역취소 속출 ‘시끌’

병무청 요건 위반이유 올 23명 대체복무 취소 “지나치다” 여론도… 병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승인 2008-10-07 00:00
  • 신문게재 2008-10-08 6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오는 2011년 폐지될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제가 사회적인 부작용의 단면을 낳고 있다. 당초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차원으로 도입됐지만, 끊임없는 군복무 형평성 문제제기와 함께 강화된 병역법상 병역취소 명령을 받는 병역의무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무 중 병역취소자 얼마나 되나?=김모(23세)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년간 충남 아산의 A철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하지만 지난 7월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감사 과정에서 해당 자격업무 외 사무업무를 겸하는 등 업무소홀 사실이 확인돼, 지난 9월말 최종 병역취소됐다.

김모씨는 제대를 2개월여 앞두고,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 현행 병역법상 또 다시 2년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상황은 책임소재를 떠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현황은 2006년 54명, 2007년 128명, 2008년 현재 23명이다.

올해 취소유형을 보면, 지정업체가 아닌 타 업체 근무자가 12명,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근무한 자가 6명, 타 회사 취업과 무단 결근, 임의 출·퇴근 등 기타가 5명이다.

▲‘엄격한 적용` VS ‘지나치다`=병역법 제39조 제3항을 보면,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편입취소 요건이 성립된다. 김모씨의 경우, 업체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자격업무인 위험물관리업무 외 사무업무를 겸했고, 결국 병역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편입 전 업체의 부당한 행위 발생 시 신고 규정 등을 교육했다”며 “김모씨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편법 종사에 계속 임한 점을 고려할 때, 편입취소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역의무자가 최초 편입 전 업체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 성격으로 취업하고 있고 대학생 신분임을 감안할 때, ‘편입취소 명령은 지나치다`는 사회적 인식도 많다. 이모(53·서구 가장동)씨는 “형평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아, 병역법이 엄격히 적용됐다고 본다”며 “이번 일의 경우 학생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편입취소보다는 연장복무 등 유연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병역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법원 판결 주목=병무청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최근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완화로, 위반자의 위반기간에 따라 처벌기준 중 편입취소를 연장 종사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김모씨 부모는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내년부터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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