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병역취소자 얼마나 되나?=김모(23세)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년간 충남 아산의 A철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하지만 지난 7월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감사 과정에서 해당 자격업무 외 사무업무를 겸하는 등 업무소홀 사실이 확인돼, 지난 9월말 최종 병역취소됐다.
김모씨는 제대를 2개월여 앞두고,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 현행 병역법상 또 다시 2년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상황은 책임소재를 떠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현황은 2006년 54명, 2007년 128명, 2008년 현재 23명이다.
올해 취소유형을 보면, 지정업체가 아닌 타 업체 근무자가 12명,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근무한 자가 6명, 타 회사 취업과 무단 결근, 임의 출·퇴근 등 기타가 5명이다.
▲‘엄격한 적용` VS ‘지나치다`=병역법 제39조 제3항을 보면,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편입취소 요건이 성립된다. 김모씨의 경우, 업체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자격업무인 위험물관리업무 외 사무업무를 겸했고, 결국 병역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편입 전 업체의 부당한 행위 발생 시 신고 규정 등을 교육했다”며 “김모씨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편법 종사에 계속 임한 점을 고려할 때, 편입취소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역의무자가 최초 편입 전 업체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 성격으로 취업하고 있고 대학생 신분임을 감안할 때, ‘편입취소 명령은 지나치다`는 사회적 인식도 많다. 이모(53·서구 가장동)씨는 “형평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아, 병역법이 엄격히 적용됐다고 본다”며 “이번 일의 경우 학생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편입취소보다는 연장복무 등 유연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병역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법원 판결 주목=병무청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최근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완화로, 위반자의 위반기간에 따라 처벌기준 중 편입취소를 연장 종사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김모씨 부모는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내년부터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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