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서용석 의원 등은 시민들이 장례에서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할 경우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최근 발의했다.
하지만, 이미 매장 보다는 화장을 선택한 시민이 55%를 넘어섰고 해마다 급증해 대중화된 마당에 돈까지 주면서 이를 장려하겠다는 조례발의는 혈세 낭비논란을 낳고 있다. 더욱이 천안시는 680억 원을 들여서 화장장을 조성중으로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사용료 일부를 감면키로 해 이중지원 논란도 낳고 있다.
화장지원조례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실효성 논란을 빚어 경북 상주의 경우 2001년 제정했다가 2006년 폐지했으며 지나친 선심문제로 시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천안시 역시 지역거주 6.25 참전유공자 1470명에게 국가수당 이외 매월 2∼3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조례`를 입법예고해 선심과 형평성 논란을 동시에 낳고 있다.
6.25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매월 8만 여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사망시 장례비가 지원된다. 시에서도 지원조례를 통해 민원서류 48종 무료발급, 상·하수도요금 일부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입원비 50만 원 지원 등 14대 우대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에도 일부 지자체들이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조례를 제정하자 천안시도 다른 보훈유공자와 형평성 논란에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부장은“일반화된 화장에 돈을 주고 특정단체 요구에 수당을 준다면 시민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며“시행 취지라도 살리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별지원보다는 기본시설 확충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참전유공자 수당은 관련단체 요구에 2∼3년간 시행을 미뤘지만 도내 9개 시군에서 운영돼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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