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대전지방보훈청은 각 지자체 등을 통해 참전 유공자들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보훈도우미를 파견해 가사와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등 의료 및 복지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상자 중 중풍과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를 위해 2011년까지 대전에 보훈요양원 건립을 추진하며, 사망시 참전유공자가 안장되는 국립호국원을 충청권에도 추가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국가 유공자 예우로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만 이뤄지던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이 2010년부터는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매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국립호국원 안장,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증정 등의 예우가 주어지고 있다./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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