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4월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단체가 합의한 임대차표준계약서 사항이 준수가 안 된다며 1일 8시간 작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기계 운전사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1일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 건설기계 총량제, 건설기계 유가보조금, 건설기계 임대단가 등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회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역에서 집회를 갖고 충남도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충청권 협의회 관계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이 지자체 관리하에 있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지자체에서 조기정착과 관리감독으로 영세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장비를 우선 배정하는 조례 제정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