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 게시대 불법운용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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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청 게시대 불법운용 돈벌이

읍내동 3거리 등서 조명설치 수익사업… 타 구청은 없어

  • 승인 2008-10-06 00:00
  • 신문게재 2008-10-07 6면
  • 박기성 기자박기성 기자
▲ 읍내동3거리 현수막 게시대(사진 우)와 대전원예농협 법동지점앞 4거리 현수막 게시대(사진 좌)에 지난 5일밤 불법 조명 광고물이 환한 불빛을 밝히고 있다./김상구 기자 ttiger39@
▲ 읍내동3거리 현수막 게시대(사진 우)와 대전원예농협 법동지점앞 4거리 현수막 게시대(사진 좌)에 지난 5일밤 불법 조명 광고물이 환한 불빛을 밝히고 있다./김상구 기자 ttiger39@
대덕구청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현수막 게시대에 불법으로 야간 조명시설을 갖춘, 상업광고물을 운용중인 것으로 본사 취재 결과 밝혀졌다.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된 이 같은 불법적인 조명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설치령 등 관련 법규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름다운 거리, 아름다운 간판 정비에 나서는 대전시 및 일선 구청의 행정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들 불법 조명 광고물이 대다수 주요 4거리 신호등 인근에 설치돼 있어 야간에 간판 불빛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 또한 높다.

대덕구청이 운용중인 현수막 게시대는 모두 43곳으로 상업광고를 운용중인 곳은 대략 20여 곳. 이 가운데 읍내동 3거리에 설치된 현수막게시대의 경우 가로 6m, 세로 0.7m 규격의 현수막 10개를 부착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대형 광고물을 설치해놓은 상태다. 시내 모 내과의원 광고물인 이 불법 광고물은 현수막 3개를 합친 규모의, 대형 광고물로 대덕구는 매월 50만원의 게시비를 받고 지난 2월부터 1년 계약한 상태다. 이곳에는 이 광고물 이외에도 2개의 간판이 더 부착돼 있는 등 상업광고물 게시 제한규정도 어긴 상태다.

이밖에 대전 원예농협 법동지점 4거리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에도 렌터카 관련 광고 및 대리운전 관련 불법 광고물이 야간이면 불법 조명을 환하게 비추고 있으며 신탄진 TG 방향 삼거리에도 불법 광고물 2개가 밤마다 조명을 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경우 1/4 이내로 상업광고(간판)를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의 한 관계자는 “조명 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표준 조례 등에 있는 사항”이라며 “자치구 조례에서도 이 같은 점을 크게 벗어나면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이유로 대덕구청 이외에 타 구청은 현수막게시대에 조명시설을 설치한 곳이 전무한 상태다.

서구청 광고물관리계의 한 관계자는 “서구 관내에 55개의 현수막게시대가 있으나 전기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야간 조명시설을 갖춘 곳은 한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덕구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상업광고물을 활용해왔다”며 “그러나 문제가 많아 향후 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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