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강경원 형사2부장은“지난 연휴기간 오 교육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참고인 3~4명을 소환, 수억 원대의 차명계좌 조성과정과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며“참고인 대부분이 추상적으로 답변하거나 오교육감 부부의 진술과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강 부장은“20여 개의 차명계좌통장 중 몇 건은 자신이‘거래자`라고 주장하는 5~6명 정도를 참고인으로 추가소환해 앞으로 2~3일 정도 조사할 계획”이라며“이후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오 교육감과 관련자들이 일부 혐의와 이를 지시 또는 지시받은 사실을 시인했지만 특혜성 보은 인사는 부인해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 부장은“오교육감의 뇌물부분에 대한 참고인 진술이 특별하게 고려할 만한 가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다시 확인 작업을 걸쳐 오는 9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 말했다. /천안=맹창호·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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