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2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횡단보도 설치 결사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지영철 기자 ycji07@ |
중앙로 네거리 2곳은 주변 상인들의 강한 반대와 횡단보도 예정지가 주차장 입구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지난해 중앙로 2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결과 설치 이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줄었고 교통약자들의 편리를 돕는 효과를 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전국적으로 교통정책이 차량보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면서 육교 등도 없애는 추세여서 중앙로에 횡단보도는 반드시 설치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에서도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건의가 있었다”며 “오늘 부결된 두 곳에 대해서도 도로사정의 변화 등을 지켜본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상가 상인들=업주들은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지하상가를 찾는 시민들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카톨릭문화회관과 구 산업은행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인근 지하상가가 문을 닫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교통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2곳과 에스컬레이터 1개를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점도 설치 반대의 이유다.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로에 회단보도가 2곳에 설치되면서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업소가 20여 곳”이라며 “중앙로 지하상가 602개 점포의 생존권 문제인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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