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대전 43개, 충남 57개, 충북 41개 등 1525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했다.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를 시행한 후 1차 등록을 마쳤던 지난 5월 1005개 업체에 비해 500여가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무허가 개발업체의 사기분양이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를 도입, 지난 5월 기존 업체의 등록을 받았다.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가, 오피스텔 등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거나 3000㎡(연간 5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공급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업자가 일정 규모가 넘는 개발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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