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규제 또한 필요합니다.”
SSM(Super Super Market) 입점 확산을 막기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두 가지 핵심 대안이다.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해 단순한 입점 반대가 아니라, 입점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극성에다 공정 경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SSM에 대한 각종 제한이 뒷받침된다면 중소유통업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 정책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전경실련이 주최하고 SSM입점확산저지대책위원회와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가 주관해 2일 동구 원동 중앙시장 이벤트홀에서 개최한 토론회다.
적극성을 주장한 이는 주제 발표자인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교수다.
원 교수는 “이런 자리에서는 더 이상 SSM의 성토의 장이 아니라, SSM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라며 “살려달라는 식의 생존형 대응으로는 거대공룡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대전경실련 등의 주최로 열린 대규모점포 제한 토론회가 2일 대전시 중앙시장 이벤트홀에서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및 학계, 경제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지영철 기자 ycji07@ |
그는 “SSM이 입점하면 동네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SSM의 독과점을 충분한 준비 없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결집`이다.
원 교수는 “공동물류사업, 시설현대화, 정보화를 통한 경영 합리화 등 세 요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결집하지 않으면 SSM에 잠식될 수밖에 없지만, 합심해 잘 운영하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핵심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중소유통업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협의회 설치와 허가제 도입, 영업품목과 시간 제한 등이다.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지역 실정에 따라 입점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역할을 담당, 각종 규제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다. 또 현재 등록만 하면 입점이 가능한 걸, 등록제로 전환해 대-중소기업 간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기간 동안 영업품목을 제한하고, 영업시간과 휴업일수 등의 엄격한 규제도 동반돼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상민(대전·유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무차별적인 대형 마트와 SSM 입점으로 지역상권이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과도한 출점으로 인한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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