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외지인이 농지·임야 취득을 위해서는 귀농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 6개월로 단축조정 되고, 농업목적 농업법인의 토지취득 범위를 임업·축산업·수산업 목적법인과 동일하게 연접 시·군의 토지취득도 가능하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시 허가대상 면적을 지역여건에 맞춰 기준면적의 10%~300%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도심지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예방을 가능케 했다.
허가구역내에서 과다채무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 또는 개인 등의 이용의무를 면제받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제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외지인의 농지·임야 취득 요건이 개선돼 국민불편이 완화되고, 농업법인의 토지취득 범위를 통일해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도는 2009년 2월 16일까지 14개 시·군(보령시, 서천군 제외) 5941.67㎢가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덕기 기자 dgkim@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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