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선 공주대 교수 |
부자와 가난한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치적 이념성으로 역사의 새로운 이념 논쟁화, 남과 북의 관계악화, 단일민족주의와 다문화사회의 충돌 등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살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는 갈등원들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하느냐를 판단케 하는 일은 국가운영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 있다. 건전한 경쟁과 갈등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부정책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계층적 대립으로만 보는 감세논쟁이 몰고 올 파장은 심각해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를 일명 강부자세라고 명명하는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우리나라전체가구의 2%에서 1%로 줄어들고 과표 조정으로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드는 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에 종부세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과 적극 추진 및 찬성하는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체제를 지탱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되는 기초재원으로 세금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통해 가능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보게 된다. 그중 불로 소득에 대한 일정정도의 높은 과세 등은 이미 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지향하는 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선순환을 이루는 상징적 지표이다.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동결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은 다분히 서울. 강남. 부자 중심의 세제 개편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점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의 재원으로 마련되는 교부금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함께 심각한 재정위기가 온다는 분석이 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만족할 만큼 벌어 합당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을 지방민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형국으로 보인다면 문제가 있다. 국민들 98%가 속하지 못한 계층을 위한 법, 수도권의 소위 강남에 집중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주도해 오던 층들의 과세불만이 경제를 살리는데 어떤 악영향을 주고 감면받은 세금이 생산적 자본으로 얼마나 편입되는지 철저하게 분석한 계량적 결과가 있어야 납득이 가능하다.
지방은 감세폭탄이 아니어도 이미 수도권 중심의 정부정책에 고사되어 가고 있다. 참여정부시절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국가경쟁력위원회의 주도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확실해 보인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내용에는 수도권에 산업. 물류용 부지가 대거 편입되어 있다.
물론 그린벨트해제가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세운 정책과 상충되는 점이 명백함에도 용지정책과 경제발전의 단순 관계로 한정해도 5+2광역경제권을 통한 지역클러스터의 육성계획이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라는 발표가 무색 하리 만큼 수도권의 흡인력을 높이는 정책으로는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성공할 확률은 낮다. 아직 지방은 지자체 개개의 꿈으로만 있는 그림을 가지고 사업과 정책의 조정과 합의, 정부의 지원 등을 정부와 함께 논의해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
대전. 충남 지역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세종시에 두고 대전시와 충남의 지자체간 발전전략의 틀을 그려왔으나 행정도시건설청의 예산삭감, 이전 예정 행정기관의 고시지연 등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사될 위기의 지방이 선택 할 입장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한다.
흔히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분권과 지방재원의 자주성을 논하지만 지방의 발전이 선행되지 않은 지방재원의 자주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원론적 논의는 하되 우선되는 정책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고 지방의 입장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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