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분양아파트가 16만 가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형 미분양아파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중소형과 함께 중대형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보증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의견 수렴 중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완료될 예정이어서 중대형 미분양아파트도 11월 중순 이후에는 매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주택보증이 현재 건설중인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사들인 뒤 준공 시점에 다시 건설사에 팔게 된다.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체는 주택이 준공되는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해 되살 수 있으며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 투입할 자금은 최대 2조원이다.
한편 올해 7월 말 기준 미분양아파트는 85㎡ 초과가 8만6386가구로 가장 많고 60∼85㎡는 6만6206가구, 60㎡ 이하는 8003가구로 집계됐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