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 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와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 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만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만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소득하위 10% 가구의 소득대비 통신비 비중은 9.5%로 소득상위 10% 가구보다 5배 높아 통신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컸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자가 기존 71만명에서 425만여명으로 확대되며, 이중 이동전화 가입율 90%에 해당되는 382만 명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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