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유가환급금에 대한 신청을 10월 1일부터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총급여액(2007년7월~2008년6월) 80만원~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유가환급금 대상은 근로소득자 843만명, 사업소득자 443만명, 일용근로자 36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1%, 전체 사업소득자의 85%에 해당한다.
유가환급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 받게 된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12월중 지급받게 되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중에 환급금을 받는다.
유가환급금은 2007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최대 2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 수준이 3600만원 이하면 6만원, 3200~3400만원일 경우에는 12만원 등 4단계로 나눠 유가환급금을 받는다.
또 일용근로자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말 기간중 총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눠 나온 수에 대해 2만원을 곱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된다.
2008년 신규취업자나 개업사업자로 20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2009년 5월 회사를 통해 신청하고 올해중에 퇴직한 근로자는 오는 11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회사가 대리 신청하면 된다.
유가환급금 제도는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년에 군 복무중인 병장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의 근로소득자나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한 사업소득자 등은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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