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원산지 표시 의무 식당에서 빠져있던 48만여 곳의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도 이번 달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는 100㎡ 미만 규모의 음식점들도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정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쇠고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충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이 의기투합한 ‘특별사법경찰지원단(특사경)’이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나선다. /최두선.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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