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자전거 도로들을 신설하는 한편 대전시에서는 자전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공용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한다. 이처럼 보다 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인도 곳곳마다 설치되어있는 자전거 도로를 살펴보면 언덕이 높아 자전거 타기가 어려운 곳이 많고, 또한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때문에 보행에 어려울 때가 많다. 어제 뉴스를 보니 차선의 폭을 조금씩 줄여 한쪽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한다. 보행자의 편의상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과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다.
또한 자전거 관련 법률을 강화하여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불법이며, 자전거를 차도에서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자전거 관련 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법률이 만연해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사람들이 자전거를 널리 이용하려 할지가 의문이다. 자전거 열풍 또한 금방 사라질 수 있다.
요즘처럼 자전거에 많은 관심이 있을 때 현실에 맞는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시설들을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만든다면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처럼 자전거 보급률이 높아질 것이고, 조금이나마 교통체증과 사회건강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건강과 환경에 많은 장점을 주는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금만 더 큰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고, 국민 또한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