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산단 공공시행자가 상업용지 등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산업시설용지의 10~30%에 대해 입주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 산업용지 분양가가 10~20% 가량 인하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면 지방이전 기업전용 산업단지의 지정 및 산업용지 공급 우선순위에 대한 시·도지사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산업업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으로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나은 산업여건을 제공해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고 산업단지의 질적인 향상도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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