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 주로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사항임에도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상업적인 목적을 넘어 각종 범죄 집단으로까지 넘어가 그 피해는 천문학적일 수 밖에 없다.
실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나 인터넷 해킹 등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합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없고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현행법으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 전에 강화된 규제와 동시에 통합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집단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화하는 등 불법적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소동을 벌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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