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업소 매출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전국의 주류 도매상 30곳에 대해 양주·맥주·소주 등 주종별 매출내역을 추적하는 유통과정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술값 중 90%가량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면서 주점들이 매출 축소신고 등에 의한 탈세가 어렵게 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인 술 매입액을 가공으로 늘리는 신종 탈세수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른 것이다.
또 주류 도매상들은 룸살롱의 탈세를 돕기 위해 노래방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중간도매상에 캔맥주와 같은 술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면서 이들 주류를 마치 룸살롱과 가요주점 등에 판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세청에 적발된 A주류 도매상은 주류업체들로부터 9800만원어치의 양주를 매입했는데도 유흥업소 매출액에 14억원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주류 도매상들은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은 거의 냈지만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이 내야 할 세금을 포탈하도록 도와준 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점들의 탈세를 도와준 주류 도매상에 대해서는 벌과금 부과와 함께 면허를 취소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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