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아파트를 2년 전 7000만원에 전세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계약만기날짜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전세가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연히 전세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집주인은 무려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요구했다. 막상 봉급쟁이로 생활하는 김씨가 수중에 현금 2000만원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치솟는 전세가에 세입자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최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집주인들의 무리한 전세가 인상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전세가는 1년 단위로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지켜지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 재계약을 할 때 수천만원 인상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성구 하기동 이모(35)씨는 85㎡형 아파트를 당초 6000만원에서 살고 있다 재계약시 1500만원 인상에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재계약했다.
서구 관저동 박모(33)씨도 아파트 79㎡형을 당초 4500만원에서 집주인의 1000만원 인상에 혀를 내둘렀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어디에다 하소연할 때도 찾기가 쉽지않다.
지역 전세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대전에서 새로 입주할 물량은 동구 낭월동 오투그란데(877가구), 동구 천동 주공 휴먼시아(분양 763가구, 임대 946가구), 중구 태평동 쌍용예가 (965가구) 등 모두 3551가구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물량은 1830가구에 임대와 조합원 물량이 1721가구로 전세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세입자 이씨는 “연봉이 2400만원인데 아무리 줄여도 답이 나오지 않아 대출을 알아봤다”며“집주인들의 무리한 요구에 화가 치밀어 올라 집주인 얼굴을 보기도 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관계자는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 세입자들이 느끼는 전세난은 앞으로 더할 것”이라며 “당분간 지역의 전세난과 전세금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