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5일 ‘제20회 대전시문화상`은 6개부문(학술·예술·문학·언론·체육·지역사회) 가운데 지원자가 없는 예술부문을 제외한 5개 부문만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문화상 응모자격은 대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나 시상예정일 현재 사망한 시민으로 당해 부문에 공적이 있는 시민에 한하며 시의회의장, 수상대상 분야 관련단체의 기관·단체장, 대학 총·학장, 교육감, 교육장, 구청장 또는 시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문화상이 명예로운 상이기는 하지만 대전 시장 상패뿐인 반면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서 수여하고 있는 ‘한빛대상`이나 ‘초아의 봉사 대상` 은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역 문화계 일각에서는 상금 미지급이면서 20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다른 상에 비해 까다롭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절차의 간소화와 상금 대신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직 선거법 때문에 그동안 주었던 부상(상금)이 미지급되는 이유로 지원자가 저조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지자체도 이 문제 때문에 관련 중앙 기관에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문화상은 대전이 광역시로 승격한 지난 1989년부터 시작, 올해로 20회째를 맞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122명이 수상했다./배문숙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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