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의 검사기간 해당 제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가 식약청 검사결과 적합판정이 내려지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판매 금지된 305개 식품목록 중에서 자사 매장에서 품목 10개를 확인하고 전국 매장 진열대에서 철수시켰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각각 9개 품목을 판매대에서 빼내 창고에 임시 보관했다.
또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들도 판매, 유통금지 식품 중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확인해 일시적으로 판매중단을 결정했다.
식약청이 유통판매 금지를 내린 식품 중에는 한국네슬레(킷캣 다크느와르), 동서식품(오레오 더블 딜라이트), 농심(녹두국수 봄비 새싹), CJ제일제당(백설 손맛 깃든 육개장), 해태제과(오트웰),오리온(허쉬 스페셜 다크) 등 유명업체들의 제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현재 식약청의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판매중단 되는 것으로, 검사 결과 적합판정이 날 경우 곧바로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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