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험에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의 임직원 모두 5마1911명이 응시해 2만1117명(40.7%)이 합격했다.
합격자 중 절반이 지역농협 직원들인 셈이다.
대전관내 14개 지역농협도 모두 636명이 응시해 서부농협 71명, 서대전농협 44명, 대전축산농협 32명, 동대전농협 31명 등 모두 320명(50.31%)이 합격했다.
지역 농협 임직원이 펀드판매 시험에 대거 응시한 이유는 내년 자통법 시행에 따라 상호금융기관도 펀드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펀드 판매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하지만 지역농협 임직원들은 올해 말까지 전 농협이 인가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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